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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양계협회 회장 협조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발생에
즈음하여
1. 지난 11월 22일 전북 익산소재 종계장에서 발생한 의사 AI가 가금류에 피해가 큰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최종
판정되었습니다.
2. 농림부는 전북 익산 발생농장 반경 500m내 사육가금 236천수 등에 대해 살처분•매몰키로
하였으며, 아울러 발생농장에서 종란을 공급받는 전북 익산소재 부화장 2개소에서 부화중인 종란 600여만개와 이동제한 기간 동안 위험지역(반경
3km)안에서 생산되는 식용계란을 모두 폐기처분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안의 닭•오리
사육농장 221개소의 505만마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 확산을 막기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양계농가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시시각각으로 보도되는 TV매체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V등 매체등에서는 지난 2003년 AI 발생시 촬영한 혐오스러운 장면을 내보내는 등 양계산물 소비에 큰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언론에서는 무분별한 AI에 관한 보도를 자제해 주시고 시중에 유통되는 양계산물은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AI는 병든 닭과 직접 접촉한 경우에만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고, 감염된 닭은 바로 폐사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계란은
안전합니다.
4. 본회에서도 각 시군지회•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AI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상황실을 강화하는 등 이번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양계인들은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양계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어떠한 모임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본회에서도 매월 개최되는 분과위원회 등 모든 회의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양계농가에서는 농장 소독은 물론 외부인•차량(사료•가금수송차량
등) 출입을 통제해 주시고 부득이 출입할 경우에는 철저한 소독을 통해 출입을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 닭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정부상황실(1588-9060) 및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본회(02-588-7651)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5. 2003년 국내 AI 발생 당시 정부 방역기관의 조직적이고 신속한 방역 활동 등으로 조기에 청정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을 벌이는 모든 관련인들에게 농가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및 지원도 신속히 이루어져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연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6년 11월 27일
(사) 대 한 양 계 협 회
회장 최 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