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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 보완
'06. 11. 27일 전북 익산시 황등면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의 AI 추가발생과 관련, '06. 11. 29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한 방역조치 보완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살처분 대상 확대
(당초)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오염지역) 가금류
(변경)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위험지역) 가금류로 확대
나. 이동제한지역에 위치한 사료공장에 대한 조치
1) 오염지역 : 사료공장을 폐쇄하고 보관중인 원료 및 사료 폐기
2) 위험지역 : 가금용 사료를 제외한 타축종 사료는 전용차량을 지정, 해당 전용차량으로 위험지역내의 타축종 공급 목적에 한하여 유통허용
3) 경계지역 : 가축방역관의 지도
·
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
다. 오염지역(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 개
·
고양이 등 처리방안
1) 개
·
고양이 등은 외부로 돌아다니는 동물에 한하여 살처분
2) 돼지는 모두 살처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