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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제목 : AI 방역지역내 닭•오리
등 가금 사육농가 차단방역 철저
1. 관련 : 가축방역과-6898('06. 12. 11)호
2. 2003년도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당시 발생지역에 출입한 차량이나 사람에 의한 기계적 전파가 타 시•도까지
확산되었던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로 분석되어, 최근 익산•김제
방역지역 안으로의 차량•사람의
진출입을 철저히 통제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방역기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금류 사육 농가들이 보상이나 수매 등 피해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집단적인 모임을 갖거나 방역현장에
출입함으로써 AI 확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습니다.
4. 따라서 한빛복지회 등 AI 방역지역내 집단사육지역 관련단체는 해당지역 농가들의 모임이나 방역현장 출입을 자제하고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에
협조토록 지도
•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협중앙회는 전북도 및 생산자단체와 협조하여 AI 방역지역내 집단사육지역에 대해 매일 집중적인 소독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행위를 금지
-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육중인 가축에서 AI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이나 현장 주재 가축 방역관에게 즉시 신고
○ 농장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
-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운영
- 농장 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 일가친척, 인근주민의 농가방문 최대한 자제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 자제
- 가축운반차량, 사료차량 등의 출입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의 장화 제공, 농장 출발시
차량•사람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
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를 살포
○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금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