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2-26 09:26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도축검사 철저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90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도축검사 철저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축산물위생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2. 전북 익산, 김제에 이어 충남 아산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동 질병의 전파방지와 위생적이고 안전한 닭,오리고기 생산을 위해 도축장(닭오리)에 대한 위생 관리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아래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협회에서도 동 질병의 전파방지와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농가에 대한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내 닭 및 오리 도축장의 자체검사원에 대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15조(자체검사원의 자격임무)에 따른 업무이행 여부 및 복무상태와 동법 제 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에 위한 준수 여부
나. 자체검사원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대한 검사 이행여부
특히, 생체검사 과정에서 죽은 닭오리, 위축계, 출하체중 미달 가금을 발견 한 때에는 도축 보류 후 원인규명 등 실시
다. 닭 및 오리 도축장 출입 가축수송차량 및 용기 등의 세척, 소독 실시여부
라. 발생지역 인근 이동토제구역(경계지역) 소재 농장에서 출하된 닭,오리의 경우 가축방역관의 "출하승인서" 확인 철저. 끝.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2006.1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