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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17 17:46
[양계협공고 제2007-1-1호]2007년 종계의 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요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64  


양계협 공고 제 2007-1-1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 2006-76호, 2006.12.30)에 의거 종계에 대한 대한양계협회의 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07.    1.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종계의 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요령



제 1조(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 적용 추천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   목

HS번호

품    명

종   계

0105-11-1000

0105-94-1000

닭(185g이하/번식용)

닭(번식용)

제 2조(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대상 물량) 당해년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대한양계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 물량으로 한다.


제 3조(수입종축의 규격) 수입종계의 규격은 축산법 제 2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기  준에 의한다.


제 4조(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 제 1조의 대상품목을 당해년도에 양허관세로 수입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서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신청서 접수결과 양허관세 추천물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 5조(시장접근물량의 배정) ① 협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물량을 국공립 연구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신청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물량을 배정하는 기준은 종계양허관세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계양허관세추천위원회는 대한양계협회 내에 둔다.


제 6조(수입신고) 종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종계가 국내에 도착한 즉시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거 본 협회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7조(양허관세 추천신청) 제 5조 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을 배정받은 자가 양허세율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정된 물량 범위내에서 필요시마다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8조(수입신고필증 및 양허관세추천서 발급) 협회장은 검역기간중 관련서류 검토와 계종   확인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계종 및 수량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거 수입신고필증(규격확인서)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9조(사후관리) 협회장은 수입된 모든 종계에 대하여 확인 및 검정을 실시하여 계통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양허관세추천 신청절차, 서식, 보고 등 기타 필요한사항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양계협공고 제 2005-12-1호(2005.12.9)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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