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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3 15:40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8,783  
   축산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hwp (208.0K) [53] DATE : 2020-07-03 15:40:02
   농림축산식품부_공고_제2020-313호_축산법_시행규칙_.hwp (43.5K) [18] DATE : 2020-07-03 15:40:02
   축산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hwp (68.0K) [6] DATE : 2020-07-03 15:40:02
   농림축산식품부_공고_제2020-302호_축산법_시행령_.hwp (44.5K) [14] DATE : 2020-07-03 15:40:02

❍ 개정이유
 그 동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7099호, 2020.3.24. 공포, 2020.8.28. 시행)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대한 권한 및 기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행령>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관련 인증기관 평가업무 위임․위탁, 권한 위임, 과태료 부과기준 등 마련(안 제17조의3,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별표4)
※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 이하 및 1,000만원 이하 부과기준 마련

<시행규칙>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안 제47조의2․3, 별표7), 인증신청 및 심사사항(안 제47조의 4∼9, 별표8)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안 제47조의 10․11), 인증사업자 준수사항(안 제47조의12)
※ 인증사업자가 인증을 유지할 때 생산 또는 취급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것 등
-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안 제47조의13, 별표9․10),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4, 별표11)
- 인증기관의 지정(안 제47조의15∼20),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 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25)
- 무항생제문구와 유사한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22)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사후관리(안 제27조의23․24), 인증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51조, 별표13)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시행령] 8월 4일(화), [시행규칙] 8월 10일(월)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협회로 의견을 제출할 경우 727()까지 항목별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메일(5887651@hanmail.net)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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