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폐기물 처리지침 활용 가축폐사체 처리절차 등 안내
8월 집중호우로 축산분야 피해가 상당하며 가축폐사체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등)에서는 국가(환경부)가 재난폐기물(가축폐사체 포함) 처리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어 폐사체 발생 등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서는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축폐사체 처리절차 : 지자체(환경부서) 재난폐기물량 입력 →중앙재난합동조사단 확인 →환경부 예산 확정 →지자체에 예산 지원
가축보험 등으로 처리비용을 별도로 지원받는 가축폐사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