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2-14 00:00
의무도축 확대에 따른 안내문-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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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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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도축 확대에 따른 안내문
의무도축확대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도축 확대 시행관련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안 내 문
양축농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하는 가축이 기존의 소, 돼지, 양, 말등 4종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닭, 오리, 사슴, 토끼,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등 8종이 추가되었습니다.
금번 의무도축 확대는 1998. 6. 20일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이는 소비자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개방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신규의무도축시행에 따라 일부 가축의 경우 인근지역에 도축장이 없어 도축에 어려움이 있고, 교외의 식당 가든에서 몇 마리를 직접 잡아 식당손님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의무도축대상인지 등 일부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부는 지난 1월 신규의무도축확대시행에 대한 시, 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월중에 현지점검반을 구성하여 이들 가축의 도축운용실태를 직접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축산농가와 관련축종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양축농민여러분의 도축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개선방안에 근거하여 도축장에서도축이 불가능한 가축과 식당 가든에서 직접 도축 소비하는 가축은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의무도축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하반기부터 적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의무도축시행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 2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김실중
문의처 : 농림부 (02-500-1917/8)
각 시도(축산, 축정,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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