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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23 14:30
유기축산물인증 부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65  
유기축산물 인증시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3에 의거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고시한 유기축산물 인증 부가기준(농관원 고시 제2006-20호)를 적용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07. 1. 10)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의 부가기준도 보완코자 한다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월 26일(월)까지 본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유기축산물 인증 부가기준 신구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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