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작성일 : 07-12-17 17:57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중 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31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중 개정 농림부에서는 사료에 혼합가능한 항생제의 종류를 감축하고 유해물질 중 비소(As)의 허용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개정하였다. 또한 사료의 제조단계에서 혼합하는 항생.항균제는 2011년까지 전부 감축할 계획임을 알렸다. 농림부는 현행 25종의 항생 · 항균제중 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제 2종과 인수공용 항생제 5종 등 7종(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4급암모늄, 바시트라신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린코마이신, 페니실린)을 오는 2009년부터 배합사료에 첨가할 수 없게 했다. 또한, 유해물질 중 비소(As)의 사료내 허용기준을 EU 등 축산선진국 사례를 감안, 배합사료(일반)는 2ppm으로, 프리믹스는 12ppm으로, 단미사료는 40ppm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