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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2-12 16:55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87  
1.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 제8587호, 2007.8.3)과 관련됩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법정가축전염병 명칭의 일부 변경과 종별 조정,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의무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개정, 공포되어 '08.2.4ㅇ리붙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농림부 가축방역과,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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