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 환급 주요 내용
Ⅰ.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 제13조, 별표5, 별표6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Ⅱ.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 환급대행자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동물약품
판매업소 |
①판매
----------▶
부가가치세
과세 |
농․어민 |
②환급
대행신청
----------▶
◁-------
⑤환급 |
환급대행자
(농․수협) |
③환급신청
----------▶
◁-------
④환급 |
관할
세무서장 |
①동물약품 판매업소는 세금계산서에 동물약품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
②환급을 받고자하는 농․어민은 동물약품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대행신청(세금계산서, 농․어민확인서 첨부)
③환급대행자는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환급신청명세서 첨부)
④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대행자에게 환급
⑤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농․어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급대행자는 소정의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음.
□ 농 ․ 어민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에 해당하는 자중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동물약품
판매업체 |
①판매
----------▶
부가가치세
과세 |
농․어민 중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법인 |
②환급신청
----------▶
◁-------
③환급 |
사업장관할
세무서장 |
①동물약품 판매업소는 세금계산서에 동물약품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
②환급을 받고자하는 농․어민은 동물약품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부가가치세법제20조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 첨부)
③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
Ⅲ.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시점
□ 2008년 2월 22일 이후 공급받는 동물용의약품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