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작성일 : 08-03-04 13:52
동물용 의약품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42  

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 환급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 제13조, 별표5, 별표6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 환급대행자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동물약품 

판매업소

판매

----------▶

부가가치세

과세

농․어민

환급

대행신청

----------▶

◁-------

환급

환급대행자

(농․수협)

환급신청

----------▶

◁-------

환급

관할

세무서장

   동물약품 판매업소는 세금계산서에 동물약품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

   환급을 받고자하는 농․어민은 동물약품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대행신청(세금계산서, 농․어민확인서 첨부)

   환급대행자는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환급신청명세서 첨부)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대행자에게 환급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농․어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급대행자는 소정의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음.


 □ 농 ․ 어민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에 해당하는 자중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동물약품 

판매업체

판매

----------▶

부가가치세

과세

농․어민 중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법인

환급신청

----------▶

◁-------

환급

사업장관할

세무서장

 

   동물약품 판매업소는 세금계산서에 동물약품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

   환급을 받고자하는 농․어민은 동물약품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부가가치세법제20조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 첨부)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


.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시점

 □ 2008년 2월 22일 이후 공급받는 동물용의약품부터 적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