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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 대해 1조원의 특별 사료구매자금을지원하여
사료가격 급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이며,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이다.
❍ 농가당
한우․젖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현재까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지금이라도 시․군에 신청하여 등록하면 지원가능
지원조건은
대출기간이 1년이고,
금리는 3.0%로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의 담보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하여 농가에 빠르게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일반축산농가는(한우․젖소 등)
5천만원,
양돈농가는
1억원까지
농신보 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