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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01 13:28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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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 대해 1조원의 특별 사료구매자금을지원하여 사료가격 급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이며,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군․구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이다.

 ❍ 농가당 한우․젖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현재까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지금이라도 시․군에 신청하여 등록하면 지원가능


 

지원조건은 대출기간이 1년이고, 금리는 3.0%로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의 담보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하여 농가에  빠르게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일반축산농가는(한우․젖소 등) 5천만원, 양돈농가는 1억원까지 농신보 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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