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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03 13:20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및 방역 철저 당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29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2008년 4월 1일 AI의심축이 신고되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사결과 H5형 항체가 확인됨에 따라 고병원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해 검역원 및 전북도의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내 최초 발생 계사내 닭의 2/5가 폐사되고 여타 계사에서도 폐사가 발생되는 등 동 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AI 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농가 및 관련인들은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 1) 발생농장 및 이접농장(발생농장과 울타리 등 구획이 없는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2) 발생농장에서 사육되는 가금류, 달걀 및 오염물건 살처분, 폐기하고 발생농장과 인접한 농장, 역학적 관련이 있는 농장은 발생농장 확진결과에 따라 방역조치 3) 역학적 관련농장 추적(검역원 협조) 및 관할 시, 도 통보 2. 관련 시, 도 1) 통보받은 역학적 관련농장 사육가금에 대한 혈청검사 실시 2) 혈청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검역원에 확인검사 의뢰(검역원 확인검사 결과 양성판정시에는 1-1)항 및 2)항과 동일한 조치) 3) 통보받은 발생농장산 오염 가금류, 그 생산물 및 기타 오염물건 폐기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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