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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04 08:58
고병원성 조인플루엔자 발생 확인에 따른 방역활동 강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84  
'08.4.1일 전북 김제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신고된 AI의심시료에 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 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검역원, 전북도 및 기타 시, 도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농림부고시 제2007-59호; 2007.09.04)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 매몰, 이동통제 등 긴급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753, 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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