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작성일 : 08-05-27 14:01
계란집하장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33  
축산법상 계란집하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신청: 대한양계협회(02-588-7651) 신청기한 : 2008년 6월 5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다운로드 하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