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5-29 18:56
가금 종축, 종란 폐기사업 세부시행지침(080603)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70
|
가금종축 도태사업 세부시행지침과 종란 폐기사업 세부시행지침을 올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도태기준 : 도태일을 기준으로 25-50주령내에 해당되는 종계
* 도태가격 : AI살처분보상금의 50%적용(6/3현재 보상금 미발표)
* 해당축종 신청협회
육용종계----> 계열사종계(계육협회), 일반종계(양계협회)
토종종계----> 토종닭협회(031-565-9901)
종오리------> 오리협회(02-585-52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