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없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통보하오니 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현 행 |
변 경 |
비 고 |
○ 닭,오리 계열화업체 |
○ 닭,오리 계열화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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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집하장 |
○ 계란집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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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지역 가금사육농가 중 축산업등록제 등록농가 |
○ 가금사육농가 중 축산업등록제 등록농가 |
경계,
위험지역포함 |
○ 일반지역 계열농가 |
○ 계열농가 |
경계,
위험지역포함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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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계전문도계장
※ 산란계 노계를 구매하여 가공하는 업체로 한정 |
해당 협회에 신청
(대한양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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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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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화장(최고 한도 200백만원)
※ 부화장만을 전업으로 하는 업체로 한정 |
해당
협회에 신청
(대한양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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