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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5-30 10:42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추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98  
제목없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통보하오니 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현 행

변 경

비 고

○ 닭,오리 계열화업체

○ 닭,오리 계열화업체

 

○ 계란집하장

○ 계란집하장

 

일반지역 가금사육농가 중 축산업등록제 등록농가

○ 가금사육농가 중 축산업등록제 등록농가

경계, 위험지역포함

일반지역 계열농가

○ 계열농가

경계, 위험지역포함

<추가>

○ 노계전문도계장

※ 산란계 노계를 구매하여 가공하는 업체로 한정

해당 협회에 신청

(대한양계협회)

<추가>

○ 부화장(최고 한도 200백만원)

※ 부화장만을 전업으로 하는 업체로 한정

해당 협회에 신청

(대한양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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