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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추가 및 지원한도액 변경 통보
1. 긴급경영안정자금 취급은행에 축협포함
2.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통보하오니 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초치하시고 아래 변경된 경영체에 대하여는 신청기한을 6.13까지 연장 조치함
(6월
13일자 우편소인 유효)
- 아 래 -
현 행 |
변 경 |
비 고 |
○ 닭․오리 계열화업체 |
○ 닭․오리 계열화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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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집하장 |
○ 계란집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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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사육농가 중 축산업 등록제 등록농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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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사육농가 중 축산업
등록제 등록농가
※ 100~199천수: 1억원
200~299천수:1.5억원
300천수 이상 2억원 |
○ 10만수 이상 사육농가에게
지원금액 차등지원 |
○ 계열농가 |
○ 계열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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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계 전문 도계장
<추가>
※ 산란계 노계를 구매하여
가공하는 업체로 한정 |
○ 노계 전문도계장
- 1일처리량 × 30일 × 1,200원
※ 산란계 노계를 구매하여
가공하는 업체로 한정 |
○ 산출식 추가 |
○ 부화장(최고한도 200백만원)
※ 부화장만을 전업으로 하는
업체로 한정 |
○ 부화장(최고한도 200백만원)
※ 부화장만을 전업으로 하는
업체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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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 난가공공장
1일 처리물량×60일×99원 |
○ 당해협회 신청
<양계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