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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11 16:37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추가 및 지원한도액 변경 통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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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추가 및 지원한도액 변경 통보



1. 긴급경영안정자금 취급은행에 축협포함


2.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통보하오니 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초치하시고 아래 변경된 경영체에 대하여는 신청기한을 6.13까지 연장 조치함

(6월 13일자 우편소인 유효)

- 아 래 -

 

현  행

변   경

비  고

○ 닭․오리 계열화업체

○ 닭․오리 계열화업체

 

○ 계란집하장

○ 계란집하장

 

○ 가금사육농가 중 축산업 등록제 등록농가

  <추가>

○ 가금사육농가 중 축산업

   등록제 등록농가

  ※ 100~199천수: 1억원

     200~299천수:1.5억원

     300천수 이상 2억원

○ 10만수 이상 사육농가에게

   지원금액 차등지원

○ 계열농가

○ 계열농가

 

○ 노계 전문 도계장

  <추가>

  ※ 산란계 노계를 구매하여

     가공하는 업체로 한정

○ 노계 전문도계장

  - 1일처리량 × 30일 × 1,200원

  ※ 산란계 노계를 구매하여

     가공하는 업체로 한정

○ 산출식 추가

○ 부화장(최고한도 200백만원)

  ※ 부화장만을 전업으로 하는

      업체로 한정

○ 부화장(최고한도 200백만원)

  ※ 부화장만을 전업으로 하는

     업체로 한정

 

  <추가>

○ 난가공공장

1일 처리물량×60일×99원

○ 당해협회 신청

  <양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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