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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0-04 10:40
독일산 가금 등 수입금지 조치 해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705  
독일산 가금 등 수입금지 조치 해제 농림부는 2006년 10월 4일자로 독일산 가금 등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올해 초 독일내 칠면조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2006.4.11일 독일산 가금, 초생추 등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바 있었다. 최근 독일측이 제공한 방역조치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독일은 국제기준에 따른 방역조치를 시행하였고 추가 발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HPAI 청정국 지위를 재획득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독일산 가금 등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금일자로 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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