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자조활동자금
대의원회 결과 공표
2006년 4월 20일 농협 안성연수원에서 개최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 의결사항 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 등)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투표결과를 공표합니다.
- 다 음 -
2006. 4. 28
육계자조활동자금 공동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