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2-11 11:44
농림부-전북 김제 고병원성 AI 추가발생에 따른 조치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80
|
농림부
전북 김제 고병원성 AI 추가발생에 따른 조치
'06. 12. 10일 AI 의심축이 신고된 농장(전북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의 메추라기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북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 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 제한지역 설정 및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해당 농장 및 반경 500m 이내 오염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살처분 및 폐기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