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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2-14 13:24
농림부-AI 방역지역내 닭,오리 등 가금 사육농가 차단방역 철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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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제목 : AI 방역지역내 닭오리 등 가금 사육농가 차단방역 철저

 

1. 관련 : 가축방역과-6898('06. 12. 11)호

 

2. 2003년도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당시 발생지역에 출입한 차량이나 사람에 의한 기계적 전파가 타 시도까지 확산되었던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로 분석되어, 최근 익산김제 방역지역 안으로의 차량사람의 진출입을 철저히 통제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방역기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금류 사육 농가들이 보상이나 수매 등 피해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집단적인 모임을 갖거나 방역현장에 출입함으로써 AI 확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습니다.

 

4. 따라서 한빛복지회 등 AI 방역지역내 집단사육지역 관련단체는 해당지역 농가들의 모임이나 방역현장 출입을 자제하고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에 협조토록 지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협중앙회는 전북도 및 생산자단체와 협조하여 AI 방역지역내 집단사육지역에 대해 매일 집중적인 소독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행위를 금지

 

  -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육중인 가축에서 AI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이나 현장 주재 가축 방역관에게 즉시 신고

 

○ 농장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

 

  -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운영

  -  농장 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  일가친척, 인근주민의 농가방문 최대한 자제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 자제

  -  가축운반차량, 사료차량 등의 출입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의 장화 제공, 농장 출발시 차량사람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 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를 살포

 

○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금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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