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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30 15:45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1년 미만 고용 가능 안내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8,186  
   _붙임1,2_고용허가제_E-9__구직희망지역별_사업장_변경_신청현황_및_사업장_변경_업무처리_절차.hwp (61.0K) [40] DATE : 2020-03-30 15:45:12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사태 확산과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 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지연되고 있어 농번기 일손부족문제가 심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 농축산업 및 제조업 취업 후 사업장 변경 희망 근로자에 한해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한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1년미만 기간으로 고용을 원하시는분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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