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공고 시행을 추진합니다.
● 행정명령
❍ (운영기간) ’22. 10. 1. ~ ‘23.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주요내용)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10건[붙임파일 참조]
❍ (위반시 처분)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기준 공고
❍ (운영기간) ’22. 10. 1. ~ ‘23.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주요 내용) 소독필증 확인·보관, 1회용 난좌(산란계) 사용,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오리) 등 9건[붙임 파일 참조]
❍ (위반시 처분)「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양계협…님에 의해 2022-09-27 17:37:40 AI 관련정보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