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2-04 20:20
영국 고병원성 AI발생으로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59
|
영국 고병원성 AI발생으로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
영국에서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3일 전격 발표함에 따라 농림부는 영국으로부터의 가금류 및 가금육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4일 발표하였다.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하여 EU 집행위는 잉글랜드 동부 서퍽의 로우스토프트에 있는 한 칠면조 농장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의 H5N1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EU의 실험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15만9천마리의 칠면조 가운데 2천500여마리가 죽었으며, 잉글랜드 웨이브리지에 있는 EU 실험실에서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즉각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최근 헝가리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들 모두 아시아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농림부는 현재 검역중인 종오리(3,645마리)는 살처분 또는 반송 조치하고, 검역이 끝나 2월 2일 개방된 경기도 여주시 소재 종오리(6,075마리)는 국내 AI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AI 정밀검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대상은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 가금종란, 식용란, 타조류(초생추 및 타조 종란 포함), 가금육 등이며, 다만 검역원에서 지정한 지정검역물의 멸균, 살균, 가공 범위와 기준에 부합되는 가금제품은 제외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