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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28 14:58
축산물HACCP지정 수수료 관련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88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 5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축산물 HACCP기준원의 축산물HACCP지정수수료 규정이 붙임과 같이 제정되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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