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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고시 제2007- 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부고시 제2007-28호, '07.4.18)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일
농 림 부 장 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중 개정안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1. 동물 다.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가금 초생추ㆍ가금
종란ㆍ식용란의
수입금지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금지지역 |
호주ㆍ뉴질랜드ㆍ대만ㆍ독일ㆍ미국ㆍ캐나다ㆍ프랑스ㆍ덴마크ㆍ일본
이외의 지역 |
별표1중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마. 가금육의 수입금지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금지지역 |
○신선ㆍ냉장ㆍ냉동 가금육 : 대만ㆍ호주ㆍ브라질ㆍ미국ㆍ캐나다ㆍ프랑스ㆍ칠레ㆍ덴마크ㆍ일본
이외의 지역
○열처리된 가금육 : 대만ㆍ호주ㆍ브라질ㆍ미국ㆍ태국ㆍ중국ㆍ캐나다ㆍ프랑스ㆍ칠레ㆍ덴마크ㆍ일본
이외의 지역 |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