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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8 15:14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사용기준 고시 개정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05,319  
   동물용의약품등_안전사용기준_개정_농림축산검역본부_고시_제2019-56호_.hwp (19.5K) [33] DATE : 2019-08-28 15:14:25

'약사법' 제85조 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개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사용기준 신설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사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를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고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길 바란다.


(기존)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개정)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 안전사용기준 준수대상 확대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 및 구제제 등 포함) 추가

(정의) 고시 운영에 따른 정의 추가(안 제2)

(동물용의약외품)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에서 정하는 것(안 제2)

* 구강청량제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 등

(소독제) 동물질병 방역의 목적으로 축사, 양어장 등 소독대상에 적용하여 병원미생물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제제를 말한다.(안 제7)

(구제제등) 동물을 대상으로 해충을 몰아내거나 없애거나 또는 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를 말한다.(안 제8)

(안전기준)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도록 동물용의약품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안 제9)

(사용기준)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독제를 적적하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안 제10)

(사용자의 준수사항) 동물용의약품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안 제3)

(안전사용기준 적용 대상) 사용자는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시에 정하여진 사용방법(해당동물, 사용대상, 용법·용량, 휴약기간 등)을 준수

- (휴약기간 설정 제제) 사용자는 허가(신고)된 대상동물, 용법·용량, 휴약기간 준수(안 제1)

- (소독제) 사용자는 허가(신고)된 사용대상, 용법·용량, 유효기간 준수(안 제4)

- (구제제등) 사용자는 허가(신고)된 사용대상, 용법·용량 준수(안 제5)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5)

(기한) 202011일 기준 매년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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