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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5 14:06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농가 이행 지원방안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1,220  
   191031_퇴비_부숙도_시행대비_농가_이행_지원방안_공문_.pdf (149.5K) [97] DATE : 2019-11-05 14:06:54
   191031_퇴비_부숙도_시행_대비,_농가_이행_지원_방안_시행_.hwp (938.0K) [30] DATE : 2019-11-05 14:06:5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비부숙도 지원 신청기간 연장 : 11월 29일(금) 까지 각 지자체로 신청!!

- 양계속보 내용 -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농가 이행 지원방안 알림

`20325()부터 가축분뇨법17조 및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중기, 1,500이상은 부숙 후기(완료)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숙도 기준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9)

*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농장에서 발생되는 분뇨 전체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적용 제외

또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라 농가는 농가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해 배출시설 신고를 한 농가는 12개월,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등의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9)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위와같이 퇴비 부숙도기준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부숙도 준수가 어려운 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검사, 퇴비 부숙 관리기술 교육, 퇴비사 확충 및 교반장비 활용등의 맞춤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 퇴비사 확충(신증축), 교반장비 구입·임대, 수분조절제 사용 및 미생물제제 살포, 1회 이상 교반 등 깔짚·퇴비 관리 방안 등

 

퇴비 부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 기준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가는 1129일까지 각 지자체(·) 축산과에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신청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 ‘부숙도 검사 및 맞춤 컨설팅일정은 각 지자체에서 해당 농가에 개별 안내할 예정

                                                 

축산농가에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려면?

(톱밥 등 사용) 깔짚 및 퇴비더미의 함수율이 70% 이상(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나오는 상태, 덩어리가 뭉쳐진 상태) 초과 시 톱밥 등을 추가 살포하여 수분 조절 및 퇴비더미에 공기 공급

 

(교반관리) 가축분뇨 및 퇴비가 뭉쳐지지 않도록 로타리 등을 이용해 월 1회 이상(1회 권장) 교반하여 가능한 잘게 부수어 주는게 필요, 교반식 톱밥 발효시설을 갖춘 경우 11회 이상 교반

 

(미생물 사용) 미생물이 많이 살 수 있도록 깔짚 및 퇴비더미에 미생물(고초균, 유산균 등) 살포(교반 전 살포 또는 교반 시 살포 권장)

* 1톤에 미생물 25를 혼합 후 축사 3.3(1)1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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