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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6 16:18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5,672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에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25(화)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검역본부(방역감시과)로 제출해주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의견제출 양식>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제출 : 우편(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 팩스(054-912-0383), 전자우편(이메일, byunshawn@korea.kr)

** 협회로 의견을 제출할 경우 2.24(월)까지 협회 이메일(5887651@hanmail.net)로 발송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 054-912-0405)에 문의바랍니다.

 

<개정주요내용>

1.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신규 소유자 및 운전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5조제1항)

 

2.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 변경(별표1)

 1) (제품구조 일반) 본체의 크기 및 무게 수정

 2) (GPS) 2020년 이후 : Differentaial-GPS(내장형 GPS 안테나)추가

 3) (외부인터페이스) 2020년 이후 : 직렬(Serial) 단자 1개 추가

 4)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 수징 기능) 2020년 이후 : Polygon Point를 최대 20개 까지 확장 추가

 5) (차량관제 기능) 긴급관제  시 1초 간격으로 위치정보 수집 및 1분 주기로 보고하는 관제기능 제공

 6) (선별통제 기능) 기존 거점선별통제 외에 농장통제 및 확장성을 위한 예비 3~6개의 통제기능 추가 등

 

< 개정이유>

 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 신규 교육 시 온라인교육 허용 및 신규 GPS 단말기(V3) 기능/성능 개선사항을 반영한 고시 개정 필요

 - 금번 ASF 발생 시 집합교육을 장기간 금지함에 따라 신규 소유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 불가로 온라인 교육 도입이 필요

 - `16.5월 GPS 단말기 교체(V1→V2) 이후 노후화로 인한 단말기 고장 증가 및 약정기간(3년) 만기로 신규 단말기로 교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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