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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3 11:23
'닭, 오리, 계란 이력제' 준수사항 이행과 농장식별번호 신규 발급 신청 등 안내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7,394  
   [별지_제1호의2서식]_농장식별번호_발급신청서_닭ㆍ오리_.hwp (25.5K) [43] DATE : 2020-03-23 11:23:21
   [별지_제2호서식]_농장식별번호의_발급_신청사항_변경신고서.hwp (19.5K) [12] DATE : 2020-03-23 11:23:2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축 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고 닭, 오리의 도축을 위한 출하,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 닭, 오리, 씨알에 대한 이동 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포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닭, 오리 계란 이력제' 시행과 관련하여 축산업 허가, 등록 농장은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합니다. 이에 신규로 축산업을 허가, 등록 받을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전화(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지원실 ☎1577-2633), 팩스(044-410-7178)

○ 발급 대상 :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 경영자

○ 제출 서류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 축산업 허가, 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 기존 신청사항 변경신고 시 제출 서류 : 신청사항 변경신고서, 축산업 허가, 등록증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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