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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6 16:01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업, 축사와 거리확보 의무화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5,683  
   [식품의약품안전처_보도자료]가정용_달걀_선별포장업,_축사와_거리확보_의무화.hwp (624.0K) [67] DATE : 2020-04-16 16:01:53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업, 축사와 거리확보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주요내용]

1.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o (시설기준 개선) 식용란선별포장업 하려는 건물은 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500미터 이상 떨어여 위치도록       규정(시행: 공포 후 2개월)


2.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의무 예외 확대 등

     o (선별포장 예외 확대)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로서 아래 해당 시 선별포장 의무 면제

         - 1만수 이하 사육하면서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거나 생산 달걀의 10퍼센트 이상 검란 및 기록하        고 6개월 이상 관리

      o (판매제한 완화) 유기식품인증을 받고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시 소비자 직거래 외에도 유통판매까지 허용

       o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선별포장업을 함께 운영하는 하는 경우 선별포장처리대장 작성으로 선별·포장의뢰서의 작성         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o 추가된 제품·공정의 위해요소 분석을 누락한 경우(시행: 공포 후 1개월)

      o 가열제품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대해 중요관리점의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 미이행하면 인증취소


4. 기타 서식 개선

      o 품목제조보고서에 비살균살균멸균 제품 여부 기재

      o 도축검사신청서의 이력번호 기재 대상으로 닭오리 추가(돼지돼지오리)

     o 생산실적 보고 시 국외 판매 금액의 단위를 현행 천원에서 달러로 개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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