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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1 11:18
코로나19관련 무자격체류자 사업장 방역관리 및 대상 외국인 외국어 안내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8,689  
   _안내__코로나19_관련_무자격_체류자사업장_방역_관리_및_대상_외국인_외국어_안내_협조.zip (217.0K) [14] DATE : 2020-05-11 11:18:17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코로나 19방역 사각지대 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4.30, 중대본 회의 III-2-1 무자격 체류자 방역 관리 방안) 하였으며, 향후 방역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외국인 댓아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지원,  ▲무자격 체류자도 코로나19관련 의료기관 이용 시 출입국, 외국인 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음


이에 각 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장 및 대상 외국인에게 아래 안내문을 빠짐없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외국인대상>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안내 말씀

  -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주세요.

  - 체류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을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국, 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됩니다.


■ 코로나19관련 증상 및 사례정의 관련 문의는 1339 콜센터로, 출입국 관련 민원안내 및 생활정보관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필요시 다음과 같이 3자 통역이 가능합니다.


■ 1339(1345 또는 1330 연계_ 외국어 안내 시간 및 종류

 전화번호  이용시간 언어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09:00~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1330)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일본어
 08:00~19:00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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