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5월 15일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HACCP 준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회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의견 취합 관계로 6월 22일(월)까지, email:5887651@hanmail.net, 경영정책국)해 주시거나 6월 25일(목)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 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 전화 : 043-719-3220/3217, 팩스 : 043-719-3200
- 이메일 : ksh490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