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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5 13:46
산란계농장 케이지 시설조사 및 사육밀도 점검 추진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6,686  
   200929_산란계농장_케이지시설_조사_및_사육밀도_점검_계획_시행_.hwp (80.0K) [118] DATE : 2020-10-05 13:46:55
[농식품부알림]
농식품부는 10월 5일(월)부터 "산란계농장 케이지 시설조사 및 사육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축산법시행령 개정(17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법개정)에 따라 산란계 농가로부터 가축사육업 신고시 산란계케이지 단의 수 및 전체 칸의 수, 케이지 전체면적(케이지 1칸당 면적, 사육수수)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마리당 적정사육면적(㎡): 성계(산란계) 0.05, 산란육성계(0.025, 병아리 0.0125('18.9.1일 이후 신규 허가농가는 성계 0.075 적용)
따라서 가축사육업 허가변경을 하지 않은 산란계농가는 10월 12일(월)까지 지자체(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캡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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