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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08 17:30
2010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36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 및 제 47조에 의거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과학원에서는 2010년 평가실시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2010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공고>> 가. 평가대상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보유업체(방지시설업 등록업체) 나. 평가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0. 2. 1 ~3. 31 ㅇ 접수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64)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다. 접수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정광화(031-290-1732), 김재환(031-29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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