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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03 09:24
2010년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80  
고품질의 위생ㆍ안전성이 우수한 축산물을 소비자가 선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우수 축산물 인증 브랜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인증 신청 브랜드에서는 시ㆍ도의 추천을 받아 제출기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한우, 육우, 돼지, 육계 브랜드경영체   ※ 공동브랜드로 통합되는 개별브랜드는 제외됨 □ 접수기한 :'10. 3. 31(수) □  접 수 처 : 소비자시민모임, 축산물품질평가원   ○ 신규 신청 브랜드는 반드시 관할 시·도를 경유하여 제출 □  신청자격   ○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완료된 브랜드(서비스상표 제외)   ○ 규모화된 5개농가 이상의 회원 구성 (육우는 거세우만 사육하는 회원농가로 구성)   ○ 도축장 HACCP 운영 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을 이용하는 경영체    (단, 제주도, 신규 신청 브랜드는 등급이 변한 경우 [중→상, 상→중]는 제외)    ※ 2010년 인증 브랜드는 2011년부터 적용)   ○ HACCP 적용가공장 이용   ○ 연간브랜드 출하물량이 한우ㆍ육우: 500두, 돼지: 20,000두, 육계: 100만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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