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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18 15:34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 시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05  
ㅇ 시행규정의 보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의 표시기준],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및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ㅇ 계란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제․개정 : 표시검역과(안 작성 :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 종란.초생추.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개정), 알가공품 수입위생조건(제정) - 농장에서의 살모넬라균 검사요건 등은 법령 개정시기에 맞춰 보완할 필요 ㅇ 부화업. 산란농가.계란집하업.계란판매업 등 계란생산 및 유통업계에 대한 홍보 : 시.도, 농협, 양계협회 및 계란유통협회 ㅇ 수거검사시 알 및 알가공품에 대한 전량 살모넬라균 검사 실시 : 시.도 ㅇ 부화장.산란농장에 대한 살모넬라균 검사 : 시.도 ㅇ 계란제품의 살모넬라균 오염도 조사 및 위해성 평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위해성 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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