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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18 15:56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보고(알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907  
ㅇ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8-27호, '08.12.30)을 개정하였기에 보고(알림)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고시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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