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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10-04-22 11:22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01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한 정보공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양벌규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법에 의거 2010년 12월 30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한 정보공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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