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자 국제신문의 "우린 항생제 범벅 치킨을 먹는다" 보도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요지】
□ 우리가 먹는 닭은 35일 정도 길러진다. 최소한 영계라도 되려면 6개월 이상은 지나야 한다. 닭들이 죽거나 병들면 안되니 항생제를 투여한다.
□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율이 세계 1위로, 항생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각종 유제품은 물론 물고기에도 들어있다.
□ 수의사 처방 없이 항생제를 임의로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유일한 국가이다.
【설명내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항생제가 들어 있다는 지적
○ 소, 돼지 등 가축은 도축할 때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항생제 검사를 실시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은 폐기처분됨
○ 식약청에서 정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 허용기준에 의한 닭고기의 항생제 잔류물질 위반율은 높지 않으므로 "항생제 범벅 치킨을 먹는다"는 기사제목은 사실과 다름
- 닭고기 잔류물질 위반율 : ('07) 0.07% →('08) 0.09 →('09) 0.05
- 축산물 잔류물질 위반율 : ('07) 0.23% →('08) 0.17 →('09) 0.16
※ 외국의 잔류물질 위반율('08) : 미국 0.82%, 영국 0.25%
※ 미국의 경우는 송아지고기에서 위반율이 높으며,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은 CODEX 규정을 준용하므로 국가별로 대동 소이함
항생제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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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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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타마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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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근육, 돼지근육 0.1, 소간, 돼지간 0.2, 소신장, 돼지신장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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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마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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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근육, 돼지근육, 닭근육, 양근육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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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비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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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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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시트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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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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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마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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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닭고기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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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노마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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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돼지고기 ;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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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마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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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근육, 돼지근육, 닭근육 0.2, 소간, 돼지간, 닭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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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동물용의약품 잔류물허용기준(예)
□ 유럽 및 미국, 일본과 비교한 항생제 내성율은 우리나라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항생제 내성율이 세계 1위"라는 기사내용은 근거가 없음
○ 항생제 내성율 범위 비교
- 덴마크 0∼10.5%, 카나다 0∼57.2%, 일본 1∼53.9%, 한국: 0.6∼80.6%
□ 축산용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료에 첨가되는 항생제를 감축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는 전부 금지할 계획
○ 사료 첨가용 항생제 : (종전) 44종 →('05.5) 16 →('09.1) 9 →('11.7) 0
○ 이에 따라 2009년도 가축 항생제 사용량은 998톤으로 2005년 1,553톤보다 35.7%가 감소
※ 연도별 항생제 판매실적 : ('05) 1,553톤 →('08) 1,210 → ('09) 998
○ 가축 유래 세균의 내성율도 감소하는 경향임
※ 돼지 대장균의 테트라싸이클린 내성율 : ('08) 87.9% → ('09) 85.4
네오마이신 내성율 : ('08) 64.7% → ('09) 50.8
□ 닭고기는 세계적으로 육종기술이 발달되어 생산일수가 단축되고 있으며, 영계를 생산하는 데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병아리를 5주(35일) 정도 사육하여 1.6kg 수준의 닭을 생산하며, 미국의 경우는 6주(42일) 정도 사육하여 2.2kg의 닭을 생산
□ 수의사 처방에 따라서만 항생제를 사용토록 약사법 및 수의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