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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29 17:42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77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제4,260호('10. 7. 23)와 관련,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와 허용기준 중 항생제 및 항균제를 제외하는 내용의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안)이 입안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10. 8. 10(화)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및 사료공정서 개정(안) 입안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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