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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29 08:51
야생조류 AI검출 보도자료(전남 해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137  

농림수산식품부는 ‘10.12.28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덕호리 부흥마을 앞 농경지에서 페사 된 채로 신고 된 야생조류(가창오리, 74수)에 대하여 AI 정밀검사 결과 20수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검사는 ‘10.12.22 주민의 신고로 전남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임.

□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부흥마을 농경지 주변에 대하여 긴급 소독 및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실시토록 하였다.

○ 특히, 야생조류를 최초로 발견한 신고자에 대하여 14일 이상 가금농장 방문 등 감수성 개체와 접촉을 하지 않도록 조치함.

반경 10km 이내 가금 사육농가 현황

- 0~500m는 가금농장 없음, 500~3km(닭: 1호 30천수), 3~10km(닭: 42호 790천수), 오리농가는 없음

? 농식품부는 12.7 전북 익산 만경강, 12.10 충남 서산 천수만 등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 포획검사 건수를 확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10년 AI 상시예찰 검사계획에 의한 검사물량(1,600수)보다 약 100수를 추가하여 검사를 하고 있으며, 가금사육농가에게는 야생조류와 가금이 접촉하지 않도록 토록 그물망 설치, 축사 주변 소독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야생조류 뿐만 아니라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 강화 등을 통하여 ‘08년 이후부터 유지하고 있는 AI 청정국 지위(가금농장 비 발생)를 지켜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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