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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16 10:44
[선거안내문] 제19대 회장선거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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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836  


선거 안내문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1년 제19대 (사)대한양계협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2011-3(2011년 1월 21일)호와 같이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기총회 개최 시 선출코자 하였으나 AI 발생으로 인한 정부의 농가모임 자제 요청에 의거 총회개최가 어려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법을 허용하였습니다. 본회 회장(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여러분의 소중하고 귀중한 권리를 행사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      음

1. 선거방법 : 서면투표

2. 우편사서함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24-2 서초우체국 사서함26호
   ※ 2011년 2월 28일(월) 17시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함

3. 선거인
 ○ 본회 대의원
   - 18대 대의원으로서 대의원명부 등재된 분

4. 투표방법 :  
 ① 본회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개봉하여 입후보자의 약력과 공약사항을 확인 후 첨부된 투표용지에 올바른 기표방법으로 기표하여 주시고, 반송용 등기우편 봉투안 속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봉합하신 후 겉봉투를 봉합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투표용지가 동봉된 우편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우편사서함에 2월28일(월) 17시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투표로 인정합니다.
  ※ 투표기간을 넘은 우편물, 본회로 도착한 우편물 또는 직접방문하여 우편물을 전달하는 경우 등 서서함에 도착한 이외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체 무효투표로 처리되어짐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표방법
 ① 투표용지에 흑색 또는 청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기표란에 동그라미 “○”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등 기타문구 무효)
 ② 기표시 기표란의 선을 넘거나 닿을시 무효 처리됩니다.
 ③ 투표자 실명을 기재하거나 실명이 확인될 수 있는 물건(도장ㆍ실인 등)을 사용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6. 선거운동
 ○ 후보자는 2월15일(화)부터 2월28일(월)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있으며 후보자 이외의 대리인 또는 관련인은 일체 선거운동에 참여를 금지합니다.
 ○ 선거운동 방법은 유무선통신(전화, 문자)만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실시하며 입후보자는 대의원과 직접적으로 개별 접촉하거나 모임, 연설회, 명함배포 등에 참여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요청을할 수 없습니다.
 ○ 위의 사항 이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은 불법이며 사실이 발견될시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합니다.

 

 

 


깨끗하고 바른선거!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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