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 11. 4. 1일부터 시행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및 계란 포장유통 의무화" 에 대해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영업자(농장 포함)께서는 차질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신설 및 계란 포장유통 의무화 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