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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11 10:04
[공고]2011 종계장 종합평가 및 우수종계장 인증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458  

 

2011 우수종계장홈페이지공고.hwp

 

 

 

2011 종계장종합평가 및 우수 종계업체 인증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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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신청 공고

‘11.5.9(월)

~ 5.27(금)

국립축산과학원, 대한양계협회 홈페이지

방문(정문) 및

우편 접수

신청서류접수

‘11.5.24(화) 09:00

~ 5.27(금) 18:00

국립축산과학원 성환청사

 

신청서류검토

‘11.5.30(월) ~ 31(화)

국립축산과학원 성환청사

 

현장실사

‘11.6.1(수) ~ 6.3(금)

1차 서류심사 통과 업체

현장점검 및 조사

종계장 종합평가 및 우수 종계업체 인증위원회

‘11.6.10(금, 계획)

국립축산과학원 성환청사

 

종합평가 및 인증결과 통보

‘11.6.14(화)

농림수산식품부 및 관련단체

인증결과 발표

‘11.6.14(화)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대한양계협회(http://www.poultry.or.kr)

 

2. 종계장 종합평가 및 우수 종계업체 인증 신청 자격

 

가. 종계 규모, 검정, 분양 실적 등

1) 육용종계의 경우

가) 사육 마릿수가 20,000수 이상일 것

나) 종계 한 마리당 27주부터 64주까지의 생산주령(生産週齡) 기간동안 병아리 90수 또는 종란 110개 이상을 생산할 것

   

2) 산란종계의 경우

가) 사육 마릿수가 15,000수 이상일 것

나) 종계 한 마리당 27주부터 68주까지의 생산주령 기간동안 병아리 100수 또는 종란 130개 이상을 생산할 것

나. 위생ㆍ방역 : 가금티프스ㆍ추백리 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이고 조류인플렌자(H5, H7) 항체검사결과 음성판정이며 뉴켓슬은 혈청검사판정기준에 부합할 경우이고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진행중인 경우

 

다. 시설ㆍ환경

1) 종계사육시설의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것

2) 집란기, 집란라인 및 집란실 등의 집란 관련 시설, 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3) 종란 보관실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을 것

5) 폐사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었을 것

6) 사료급여, 질병관리 등을 위한 사양관리(飼養管理)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

라. 인력

1) 양계전문컨설팅 수료 또는 이외의 공인교육을 이수한자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3. 인증 방법 및 기준

○ 신청업체 서류 심사 및 인증기준 70점 이상

항목

종계

위생?방역

사육시설

경영개선

배점

30

30

30

10

100

※ 각 항목별 40% 이하인 업체는 제외

○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하여 현장점검 실사

○ 인증결과 발표

※ 결과 발표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및 개량기관(대한양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11.5.24.(화) 09:00 ~ 5.27(금) 18:00

나.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 우편접수 : 330-801,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어룡리 산9번지

※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5. 신청시 유의사항

가. 신청조건 확인

나. 인증 관련

- 인증 관련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인증 취소

 

6. 인증 사후관리 및 취소

우수 종계업체는 검사대상전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방역기관장에게 우수 종축업체(종계장) 위생?방역기준 또는 위생?방역관리 우수 종계장 인증요령의 우수 등급을 유지하여야하며 검사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며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 인증 취소 :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인증을 취소

1.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4조의 전염병 발생 또는 감염 등

2. 종축, 위생 및 방역 등 인증기준에 미달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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