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우수종계장홈페이지공고.hwp
2011 종계장종합평가 및 우수 종계업체 인증 추진 일정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신청 공고 |
‘11.5.9(월)
~ 5.27(금) |
국립축산과학원, 대한양계협회 홈페이지 |
방문(정문) 및
우편 접수 |
신청서류접수 |
‘11.5.24(화) 09:00
~ 5.27(금) 18:00 |
국립축산과학원 성환청사 |
|
신청서류검토 |
‘11.5.30(월) ~ 31(화) |
국립축산과학원 성환청사 |
|
현장실사 |
‘11.6.1(수) ~ 6.3(금) |
1차 서류심사 통과 업체 |
현장점검 및 조사 |
종계장 종합평가 및 우수 종계업체 인증위원회 |
‘11.6.10(금, 계획) |
국립축산과학원 성환청사 |
|
종합평가 및 인증결과 통보 |
‘11.6.14(화) |
농림수산식품부 및 관련단체 |
인증결과 발표 |
‘11.6.14(화) |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대한양계협회(http://www.poultry.or.kr) |
2. 종계장 종합평가 및 우수 종계업체 인증 신청 자격
가. 종계 규모, 검정, 분양 실적 등
1) 육용종계의 경우
가) 사육 마릿수가 20,000수 이상일 것
나) 종계 한 마리당 27주부터 64주까지의 생산주령(生産週齡) 기간동안 병아리 90수 또는 종란 110개 이상을 생산할 것
2) 산란종계의 경우
가) 사육 마릿수가 15,000수 이상일 것
나) 종계 한 마리당 27주부터 68주까지의 생산주령 기간동안 병아리 100수 또는 종란 130개 이상을 생산할 것
나. 위생ㆍ방역 : 가금티프스ㆍ추백리 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이고 조류인플렌자(H5, H7) 항체검사결과 음성판정이며 뉴켓슬은 혈청검사판정기준에 부합할 경우이고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진행중인 경우
다. 시설ㆍ환경
1) 종계사육시설의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것
2) 집란기, 집란라인 및 집란실 등의 집란 관련 시설, 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3) 종란 보관실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을 것
5) 폐사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었을 것
6) 사료급여, 질병관리 등을 위한 사양관리(飼養管理)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
라. 인력
1) 양계전문컨설팅 수료 또는 이외의 공인교육을 이수한자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3. 인증 방법 및 기준
○ 신청업체 서류 심사 및 인증기준 70점 이상
항목 |
종계 |
위생?방역 |
사육시설 |
경영개선 |
계 |
배점 |
30 |
30 |
30 |
10 |
100 |
※ 각 항목별 40% 이하인 업체는 제외
○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하여 현장점검 실사
○ 인증결과 발표
※ 결과 발표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및 개량기관(대한양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11.5.24.(화) 09:00 ~ 5.27(금) 18:00
나.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 우편접수 : 330-801,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어룡리 산9번지
※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5. 신청시 유의사항
가. 신청조건 확인
나. 인증 관련
- 인증 관련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인증 취소
6. 인증 사후관리 및 취소
○ 우수 종계업체는 검사대상전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방역기관장에게 우수 종축업체(종계장) 위생?방역기준 또는 위생?방역관리 우수 종계장 인증요령의 우수 등급을 유지하여야하며 검사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며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 인증 취소 :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인증을 취소
1.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4조의 전염병 발생 또는 감염 등
2. 종축, 위생 및 방역 등 인증기준에 미달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