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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30 17:00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과 관련한 지도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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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24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도축, 보관, 유통 및 판매업의 영업자가  닭, 오리 식육을 포장유통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오니 관련종사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별포장만 해야 하는가?

(설명)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10 및 별표 2의3에서는 닭, 오리 식육은 개별포장 뿐만 아니라 소매단위(1~5마리 단위를 권장), 부위별(20kg이하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 (25마리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또한 각 단위별 포장규모도 권장 기준이므로 포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으로 포장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초과할 수 있음.

 

나. 도축장에서 개별포장 제품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다?

(설명) 현재 개별포장 제품만을 생산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포장단위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축장 등에 필요한 포장방식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축업 영업자는 개별포장이 필요하지 않는 수요자가 겪게 될 포장해체에 소요되는 부담과 발생하는 포장지 쓰레기로 인한 환경부담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생산제품에 대한 포장방법 결정시 의할 필요가 있음.

 

다. 닭, 오리를 판매할 때 어느 경우에도 포장을 해체할 수 없는가?

(설명)원칙적으로 포장상태를 훼손할 수는 없으나, 에욎거으로 소비자가 소매단위로 포장된 닭, 오리 식육을 구매키로 결정한 후 영업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영업자가 위생적으로 절단 한 후 포장에 적합한 비닐 등에 담아 줄 수 있음.

 

 

[붙임]축산물 포장의무화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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