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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07 17:37
[공고] “국산닭고기인증제 지하철 광고”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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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015  

입찰공고문(참가신청서+서식).hwp

공고 제2011-6호

 

 

“국산닭고기인증제 지하철 광고”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사)대한양계협회에서 “국산닭고기인증제 지하철 광고” 대행 업무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국산닭고기인증제 지하철 광고” 광고물 및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

나. 사업목적 : 국산닭고기인증제도를 널리 알리고, 국산 닭고기 홍보 활성화를 위한 광고

제작 및 광고 대행

다. 사업금액 : 150,000천원 이내(제작비, 모델료, 매체비, 부가세 일체 포함)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마. 광고형태 : 공익 캠페인 광고

바. 입찰범위 :

- 지하철 전 노선

- 사업목적에 적합한 크리에이티브 적용

- 광고(안) 및 제작비 제시

- 제시된 광고(안)에 따른 매체계획(안) 및 매체비 제시

사. 대행사 선정 방법

○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경쟁PT심사 ▷ 대행업체 선정 ▷ 계약

○ 1차 평가 : 제안서 평가

○ 2차 평가 : 경쟁 프리젠테이션 평가(1차 평가 선발업체에 한함),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 평가항목

- 기술평가(80점) : 수행능력, 광고 컨셉(크리에이티브)

- 가격평가(20점) : 제작비용 및 종합평가

○ 1차 제안서 평가에서 4개 업체 이내로 선정 하되 제안업체가 3개 미만이면 1차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2차 경쟁 PT 평가 실시함

○ 최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득

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협상 우선 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입찰 참여 방법

가. 참여요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일정

○ 공고일정 : 2011.7.7(목) ∼ 7.13(수)

○ 제안서 접수 : 2011.7.14(화) 오전 10시 ∼ 7.18(월) 14시(방문접수로 제한함)

○ 심사 및 평가 :

- 1차 제안서 심사 : 2011.7.18(월) 14시 이후

- 2차 경쟁 PT 심사 : 2011.7.19(화) 14시

○ 계약조건 협의 및 계약체결 : 2011.07월말

 

3. 제안서 접수시 제출 서류

가. 참가신청서 1부

나. 제안서 10부(30페이지 이내)

다. 회사소개서 1부(회사현황, 참여자 경력, 역할 등)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인감증명서 1부

바.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4.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16-5 축산회관 5층 대한양계협회

※ 제안서 접수는 협회 내방에 한함(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5. 계약 무효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선정된 제안내용 및 일정 등은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단, 본회의 요구시

협의하여 수정 변경할 수 있음

라. 우선 순위 협상 대상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분의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마. 제출기한 내 서류 미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02-588-7651~4)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7

 

 

 

(사)대한양계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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