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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11 11:56
2011년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육계)신청공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27  

 

11 브랜드인증 신청방법-육계.hwp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은 우리나라의 축산물브랜드 중 위생?안전성 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이 우수한 축산물을 축산분야 전문가들이 심사한 후 인증하여 소비자가 선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년 우수 축산물 인증브랜드 선정을 위한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을 각 시?도의 추천을 받아 받고자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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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대 상 : 한우, 육우, 돼지, 육계 브랜드경영체

※ 공동브랜드로 통합되는 개별브랜드는 제외

 

□ 접수기한 : ’11. 8. 1(월)

 

□ 접 수 처 : 소비자시민모임, 축산물등급판정소

○소비자시민모임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603호

(Tel : 02-739-5441, 02-738-5565, Fax : 02-736,5514)

○축산물품질평가원 : 경기도 군포시 용호 1길 11-7

(Tel : 031-390-5532, 5585, Fax : 031-390-5597)

※ 반드시 관할 시?도를 경유하여 제출

 

□ 신청자격

○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된 브랜드경영체

○ 5개 농가 이상의 규모화된 농가위주로 회원 구성

○ HACCP 적용 가공장 이용

○ 육우부문은 회원농가가 거세우만을 사육할 경우에 한함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이 다음과 같은 브랜드경영체

- 한?육우 : 브랜드경영체 연간 출하물량 500두 이상

- 돼지 : 브랜드경영체 연간 출하물량 20,000두 이상

- 육계 : 브랜드경영체 연간 출하물량 100만수 이상

※ ’11년 인증 브랜드 신청 시 도축장 HACCP 운용평가 결과의 “상”의 제한을 두지 않고, ’12년도 인증 신청 시 도축장 HACCP 운용평가 결과 “상”등급 이상을 받은 도축장으로 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소비자시민모임 김범수연구원(031-390-5585)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양식 및 방법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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